조퇴투쟁·교사선언 주동자 등 검찰 형사고발에
국제노동기구 제소 교사대회 강행 등 총력대응

광주·전남교육청, 전임자 복귀시한 연장 등 재량 발휘
전교조, 교사대회 이후 거리대신 내부투쟁 전환할 듯

▲ 서울역 광장 모인 전교조 조합원들지난달 27일 서울 봉래동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지 20일이 되간다. 

판결이후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법외 노조'를 놓고 보혁 대결 및 찬반 논란이 일면서 사회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법외노조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의 총력 투쟁 방침에 정부가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전교조와 정부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학생을 볼모로 지루한 공방을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교육부-전교조 대립 '강대강'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에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며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법외노조 판결 사유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판결로 6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교조가 법적보호를 받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교육부는 곧바로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시달했다.

후속조치 내용은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7월 3일까지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해지 통보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이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전교조의 권한과 활동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즉 '전교조는 법에서 보장한 노조가 아니니 일체의 법적인 권리를 지닐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 조치에 전교조는 즉각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법원 판결 이틀 후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들과 각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정부 4대 요구안과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대정부 4대 요구안은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볍법 제정 ▲친일-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요구안 이행을 위해 ▲조합원 조퇴 투쟁(6월 27일) ▲세월호 대책수립을 위한 2차 교사선언을 강행한데 이어 오는 12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노조전임자 복귀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외노조화 판결효력 가처분 신청, 항소심 제기 등 법적다툼도 진행했다. 법원에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기각당함)을 내는 등 반격에 나서는 한편 특히 전임자 복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교조가 총력 대응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라는 인식이 주요 배경이다.

전교조는 ▲2005년 사학개정법 추진 당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과 전교조의 대립 ▲2012년 대선후보때 반전교조 발언 ▲친일교과사서 논란에서 보여준 현정부의 역사 인식 등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및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사학법개정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전교조를 향해 '한 마리의 해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도 전교조 죽이기 차원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 퇴진까지 주장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에 교사 징계 요구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정부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제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비롯한 전임자 전원과 성명서 낭독 교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2차 선언에 서명한 1만2천244명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특히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토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 복귀 요구에 대해서도 전원 미복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5천이 참가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정부 탄압에 맞서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검찰고발 등 강경 카드를 꺼내고 전교조가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전임자 복귀 등 재량권 발휘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에 광주·전남 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상급 기관인 교육부의 지침과 하달 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교조의 실체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다.

특히 광주·전남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기에 더욱 곤혹스럽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지시를 곧바로 따르지 않고 최근에야 복귀 명령을 내린 게 이같은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교육부 지시를 따르면서, 내부적으로는 전교조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임자 복귀 문제는 광주의 경우 이달 18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렸다. 교부부가 지시한 7월 3일과 다르다.

전남은 당초 지난 3일까지 복귀를 명령했지만 '공무원법 휴직사유' 조항과 다른 시도의 조치를 감안해 19일까지 복귀명령을 연장할 방침이다.

조합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등의 후속조치는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모두 전교조 이름으로는 지원하지 않되 일반 교육단체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도교육청은 이처럼 후속조치에 대해선 나름의 명분과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사 징계에 대해선 고민거리다.

교육부가 조퇴투쟁 및 시국선언 참가자에 명단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구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임자가 이달 19일까지도 미복귀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찬반 거세 해법마련 쉽지 않을 듯

법외노조에 따른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교조 측이 교사대회에서 '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성이 강한 주장을 한다면 검찰고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퇴투쟁, 시국선언 주동자의 검찰 고발과 맞물려 양측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높다.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끝으로 거리투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외노조 판결직후 '거리 투쟁'은 12일 교사대회 이후 계획된 게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내부에서 “12일 이후 거리투쟁보다는 법적 소송, 조합원 증대운동, 조직정비, 참교육 공감대 확산, 교원노조법 개정 등 내부 투쟁에 전념할 것이다”는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외노조 대립은 이른 시기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교육계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다.

조만간 개원할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과 이해타산에 따라 대안 제시 및 해법 모색보다는 지루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계 일각에선 전교조와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면서 "법외노조 직접적 원인이 된 해직교사 조합원 가입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의 초등학교 A 교사는 "전교조가 왜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제2의 법외노조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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