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LED조명 인증제도 일원화 등 7건 수용
광주상의, 중기 애로사항·경영환경 개선 기대
 

광주상의는 지난 4월 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건의·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LED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 7건이 수용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LED조명의 경우 KS(국가표준), KC(기술기준), 고효율 인증 등을 중복 취득해야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크게 부담이 됐으나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KS와 KC기준의 일치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효율인증의 경우 향후 시험면제 항목을 발굴해 인증에 필요한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시험비용 인하를 유도할 예정으로 있다.
또 임대산단내 재임대를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의 부지 임대 계약서상 '재임대 불허 특약조항'을 근거로 중소기업 계열사 등의 동반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시설의 중복투자 등이 크게 부담이 됐으나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일반적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의 건축착공신고와 관계없이 공장부지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나 창업자간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건축착공신고를 한 공장부지에 한해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지난 6월 해당지침이 개정돼 창업자 간에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후 공장의 건축착공신고와 관계없이 공장부지를 양도·양수 할 수 있게됐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이 부지가액의 2배로 입주 기업의 상당수가 외자유치 미이행으로 인해 현실임대료 부과 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 중 관련 기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내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1만㎡ 까지만 설치가 가능해 시설투자확대에 저해요인이었으나 올해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만5천㎡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현장애로 해소 사례로는 첨단산단 내 시내버스 노선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었으나 해당 산단에 시내버스 정류소 3곳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구간은 지난 5월 중에 마을버스가 마련되었고, 교통사고·범죄 우발 우려가 있는 산단내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의 경우도 광주시에서 진곡산단내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지난 5월 이후 건설·운영함으로써 개선됐다.
또 건의됐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지역발전 REC2.0 신설·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도시가스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조정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건의된 과제는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애로해소·규제개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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