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교통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발생을 하곤한다. 그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오토바이 운전 의식을 완전 개선하기 위해 중요 단속 기준을 나열하니 철저히 지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에서 완전 벗어날 것을 당부한다.
첫째, 인도주행을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둘째, 차도에서 주행 중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측 횡단보도 등을 이용,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셋째로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며, 아울러 독일병 헬멧, 공사장 작업모 등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단속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폭주행위는 공동위험행위를 적용,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외 중앙선침범, 횡단·유턴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는 단속 대상이니 절대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이 중요 법규 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나열하였으니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앗아가는 일이 없고, 오토바이 안전운전 문화가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한다.
<진병진·전남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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