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8·여)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여간 북구 두암동 문화중학교 반경 150m 내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상가 건물 4층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두고 밀실에서 유사성해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코스별로 1인당 10~15만원을 받는 등 하루 평균 4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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