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침해 법령개정 철회 등 촉구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라며 교육부에 항의를 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부의 행정 사항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행정과 관련,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이러한 조치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역교육청 간의 의사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회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해 이뤄졌다.
 

교육감들은 총회를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조만간 의견을 모아 대응키로 결의한 바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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