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0곳 중 8곳 납부율 20% 이하
교육청 지원금 年100억 이상…재정난 '가중'

광주·전남지역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0%에도 못미쳐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부담 경비를 반드시 내야 한다.

◇80% 이상 학교 부담금 20%도 납부안해=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학교는 1천309개교(75%)에 달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36.2%), 충남(25%), 울산(24.6%)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2012년 21.0%, 지난해 19.0%로, 전국 평균 21.5%와 21.3%에 약간 못미쳤다.
 

하지만 2012년 15.1%, 2013년 15.4%로 전국 평균에 6%P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대부분 20% 이하였다. 광주의 경우 20%이하 81.0%, 80%이상과 100%완납이 각각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 이하가 87.9%, 80% 이상 8.8%, 100% 완납이 6.6%로 파악됐다.

◇열악한 재정여건 법정소송 등 이유=대다수 사립학교들이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법정 소송 등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한 사립학교와 서울시간의 법정 부담금 납부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이다. 사립학교측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기에 중학교 법정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학교측이 승소했으나 2심은 서울시가 승소한 상태다.
 

여기에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한 점도 주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진후 의원 자료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에 학교운영비 감액 등 자체적인 제재를 하는 교육청은 광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했다. 전남 등 나머지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광주는 2008년부터 미납비율 및 금액에 따라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35개교 4억300만원, 2013년 35개교 4억3천400만원, 2014년 36개교 4억7천700만원을 감액조치했다.

◇의무이행 위한 강도높은 조치 취해야=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는 교육당국의 재정결함 지원금 증가로 이어져 가득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최근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지원했다.
 

광주의 지원금은 2010년 95억300만원에서 2010년 106억2천600만원, 2012년 108억4천400만원, 2013년 112억9천4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은 2012년 111억4천900만원, 2013년 110억9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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