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성인이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고,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해야만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다보면 꼭 운전부주의가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관련 법규나 운전습관 등을 학원이나 면허소지자로부터 전수받고 교육받으며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이후 잘못된 운전습관이 생기고 주의해야될 상황을 망각한 채 무심코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기 전 자동차를 한바퀴 돌면서 바퀴를 발로 차보며 공기압을 확인하고, 차량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운전을 시작하던 것을 상기해보자.
출발할 때는 전후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해서 규정속도와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을 지날 때는 보행자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경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보통 벌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부과되는 실정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서 처음 운전할 때는 조심조심 운전하였듯이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습관은 우리지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박채경·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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