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조사로 사전선거운동 판단…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지사를 소환해 모임의 성격과 지지 호소·사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지사는 대체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을 대납한 관계자 1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와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 측의 순천 지역 선거사무소 간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당비대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검거됐다. 조씨는 당원들의 당비 1천800만원가량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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