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수사 내용 핑계 열람 거부는 부당"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이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소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1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일부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범죄경력 자료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해본 결과, 검찰이 공개 거부한 자료 등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업무 수행을 크게 곤란하게 할 내용이 아니다"며 A씨가 공개 요구한 대부분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데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의견서, 회답서 등 대량의 수사 관련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기록 중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수사를 핑계로 정보공개를 피해가는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재판부는 B씨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고소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 사건 기록 중 상해 감정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광주고검은 해당 정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며 불허했지만, 법원은 인적 감정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이미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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