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쉽게 이용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및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마주치는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도로 횡단 시설물이 횡단보도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평소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으로 모든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끊이지 않는 다툼이 많은 곳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보행자와의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니다, 횡단보도 흰색 페인트 칠이 있는 횡단보도 시설물의 전이다 후이다며 횡단보도 사고를 부인하는 게 대부분이고, 보행자들은 또한 그 반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 대립되어 경찰에 사고접수 조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반된 주장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하는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와는 달리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여부는 자동차 보험처리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를 일반사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시작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고내용을 억지 주장하거나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반응검사를 실시해서라도 결백을 밝혀주라는 요청이 있으나 경찰의 조사보다는 모든 운전자들의 자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에 기억하고 있었던 11개 중과실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특히, 신호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넓은 도로이든 조그마한 골목길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철문·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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