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3명 무기징역나머지 11명 승무원 15년~30년 구형

검찰이 이준석(68)세월호 선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선장을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장과 1등 항행사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