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천334개 농가 7천563명 근무중

불통·무단이탈·처우문제 등 갈등 요소
"무조건 1년은 일할 제도적 장치 필요"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대체 투입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농촌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무단이탈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와 농민 등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시군별·업종별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천334개 농가에 7천563명으로 이 중 남성이 6천941명, 여성 622명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4천441명, 건설업 416명, 농축산업 1천483명, 서비스업 18명, 어업 1천205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 업체수가 가장 많은 신안군이 563곳(208명), 영암군 364곳(1천898명), 완도군 260곳(474명), 여수시 194곳(506명), 담양군 182곳(522명) 등에서 고용하고 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캄보디아 1천446명, 베트남 1천190명, 스리랑카 964명, 인도네시아 916명, 네팔 810명, 우즈베키스탄 774명, 필리핀 415명, 태국 306명, 미얀마 247명, 몽골 163명, 동티모르 160명, 방글라데시 89명, 파키스탄 37명, 중국 29명, 키르키스탄 17명 등이다.
이들은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원할 경우 1차례에 한해 1년 10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 농업경영업체(농장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할 경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장들은 입국 전 어학연수 시험을 보고 입국 후에는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만 깊이 있는 대화가 쉽지않고 농작물이나 농업 기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어려움이 많다는 게 농장주들의 하소연이다.
또 본국에서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 입국을 하다보니 농기계 운용시 자주 고장을 내는 경우가 종종이 있어 농촌의 특성상 농기계 부품 조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고 의료비와 귀국비용 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에다 숙소까지 제공되다 보니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무단이탈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농장주·근로자 모두 대한 취업 후 교육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력 조달의 다변화도 요구된다.
농민 A씨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까지 합하면 매달 기본급 130만~1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특히 농어업 분야가 이탈자가 가장 많은 현실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무조건 1년은 근무 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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