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청 금전 제공 예산편성 지적
"조례도 제정안돼 선후 잘못…상위법과 상충"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사학법인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학의 운영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25일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에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학교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에 신규채용법인지원금으로 1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인센티브로 3개 법인에 4천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자체전형우수법인 10곳을 선정해 2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원 채용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교원 채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 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사학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위헌 논란 등으로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경기교육청이 이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추진했다가 교육부 재의 요구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는 조례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를 못 믿겠다는 뜻이다”며 “교육청에 위탁을 하지 않는 법인은 비리사학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 및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으로 통제하려하지 말고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n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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