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합의 결정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등검찰청 안상돈 차장검사는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11명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차장검사는 "(다만) 논의 과정에 두 명의 위원이 이견을 보였다. 한 위원은 약식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위원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논의 끝에 자연스럽게 만장일치로 합의돼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시민위 당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 주임검사와 주치의가 참석, 사안과 병명을 설명하긴 했으나 실제 논의는 시민위원들끼리만 했을 뿐 검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차장검사는 "시민위원들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성이 낮고 (그가) 병적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크게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적인 공연음란은 '바바리맨'처럼 여학생 등 (피해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지만 주치의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숨어서 즐기는 모습이었다"며 "이런 점에서 (공연성이 낮고) 통상적인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이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김 전 지검장은 8월 12일 밤 제주지역 한 음식점 인근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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