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일부 예식업체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하객들을 위한다는 명목에 식권과 교환하는 선물증정 방식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권유,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서구 A예식장에 진열된 답례품./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하객위한다' 명목 식권보다 싼 답례품 권유에
"거절하기도 애매…'울며 겨자먹기'식 선택"

광주지역 일부 예식업체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하객들의 식권을 과자나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는 '상술'로 결혼 예비 신혼부부와 혼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식 업계는 예식행사의 주 수입원인 음식제공 비용 이 외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하객들을 위한다는 명목에 식권과 교환하는 선물증정 방식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권유,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지만 결혼 당사자들은 하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데 선뜻 거절하기도 애매하다.

8일 광주 지역 예식업계에 따르면 일부 예식장에서는 식권을 화과자와 쿠키, 샴푸, 비누 같은 생활용품 세트 등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선물의 실제 가격은 보통 1만원대로 3만원대의 식대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물의 실제 가격과 지불하는 식대비 사이의 차액이 고스란히 선물 교환업체나 예식장에 돌아가는 구조다.

게다가 일부 하객의 경우 축의금을 내며 여러 장의 식권을 요구, 식사를 한 뒤 선물을 받아가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선물을 교환해 가는 경우도 있어 예비 부부나 혼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예식 업계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하객들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선택 사항으로 내걸며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최근 결혼식을 치른 성모(31·여·서구 화정동)씨는 “식대가 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에 반해 답례품은 기껏 1만 원대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예식장의 얄팍한 상술에 화가 났지만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답례품을 선택했다. 한마디로‘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선물 교환의 경우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윤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 결혼 예식업계 관계자는 “답례품은 식전에 충분히 혼주들과 상의를 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답례품 가격과 관련돼서는 회사 내부 규정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답례품과 관련 불만과 문제점은 수년간 꾸준히 제기됐지만, 법적인 제재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답례품에 관한 사항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마련돼 있는 제재 권한이 아직 없다”면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에 표준약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예식 서비스 피해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2011년 146건, 2012년 192건, 지난해 193건, 올해 상반기 107건으로 파악됐다.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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