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6척이 붙잡혔다.

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약 85km(EEZ 내측 20km) 해상에서 규정(그물코 50mm)보다 촘촘한 그물(43mm)로 조기 등 잡어 3천700kg을 잡은 혐의로 중국선적 90t 유망어선 요영어 35101호를 나포했다.

무허가로 1천kg을 포획한 40t 타망어선 노영어 52445호도 붙잡았다.

7일 오전 6시 50분께 신안 가거도 남서쪽 75km(EEZ 내측 25km)에서 어획량 2천650kg을 축소기재한 75t 유망어선 요영어 35295호을 나포했다.

목포안전서는 무허가 조업과 망목 규정 위반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 불법 어획물을 압수하고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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