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선장은 집유

설날 아침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WU YI SAN·16만4169t)의 GS칼텍스 원유2부두 충돌사고는 주도선사였던 김모(65)씨의 과실로 결론지어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재형 판사는 8일 우이산호 충돌사고 선고를 통해 주도선사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도선사와 함께 배를 탔던 선장 김모(38)씨는 주도선사의 과실여부를 지켜보면서도 맡겼던 키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으며, GS칼텍스는 직원들의 과실을 막지 못하고 평소 교육을 게을리한점을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책임은 도선사의 일차적 과실이 인정 되지만, 이후 위험물인 납사 및 원유 유출과 GS칼텍스의 종합상황실 회의에서 유출물 축소 은폐 시도로 인해 바다는 오염되고 방제를 위한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종합상황실 회의를 통해 총890㎘에 달하는 유출량을 고작 4드럼(800ℓ)으로 축소했고, 강한 폭발력과 유독물인 납사의 유출 사실을 해경 방제팀에게까지 숨긴 사실은 납득키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GS칼텍스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한 사실은 저유팀, 서류작성 직원, 해경방제팀 등 다양한 진술에서 드러난다며 구체적 사례 및 정황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순천지원은 "GS칼텍스는 이 사고로 방제 및 보상에 1000억원 상당을 투입 했지만 유출량 축소, 위험물 은폐, 뒤 이은 방제 골든타임까지 놓치면서 많은 것을 잃게 됐다"면서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사고를 당했지만 이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날인 1월31일 오전 9시35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t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소유의 송유관 3개에 충돌해 200여 m의 송유관이 반 토막 나면서 원유·납사·유성혼합물이 바다로 유출됐다.
순천/양홍렬 기자 yh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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