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유사 복장 착용 선거운동 무죄

선거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판단 근거는 옷의 색깔은 같으나 옷깃의 유무였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담양군수 선거에서 출마해 낙선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총괄책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난 5월 26일 오전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는 선거 운동기간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후보, 배우자, 선거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김씨 등이 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들이 입은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없는 반팔 티셔츠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었던 옷은 노란색으로 색깔은 같으나 옷깃이 있는 긴팔·반팔 티셔츠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4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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