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3M 이내' 등 법규정 현실성 없어
지역 단속실적 사실상 없어…"제도 개선 시급" 

화재발생시‘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공무원에게 부여된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인력 증원 등 후속조치 없이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권 부여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일선 소방공무원은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 등 5m 이내인 곳 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됐다.

법 개정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어려워 신속한 초동대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됐다.

소방본부에서 단속 통보시 각 지자체는 불법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이 흘렀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소방본부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지난 2011년 48건에서 2012년 25건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42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11월말 기준 58건으로, 월평균 5건 가량만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편중과 함께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단속실적이 모두 48건으로, 일선 시·군 소방서 12곳 가운데 담양·해남 각각 3건, 순천 5건, 완도 9건, 장흥 28건 등이다.

나머지 지역에 설치된 일선 소방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광주 일선 지자체가 지난해만 모두 28만7천232건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방의 단속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소방의 이동통로 확보 등 ‘골든타임’을 위해 마련된 단속권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담인력 증원 없는 단속권 부여와 단속 후 과태료는 각 지자체가 걷는 이원적 절차가 무기력한 법으로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아파트 주차장에 위치한 ‘소방차 전용 구역’ 의 단속권은 부여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 광주 서구 쌍촌동 아파트 화재 당시 고가사다리차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막혀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소방관들이 긴 호스를 들고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차량 단속권은 소방 공무원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

광주 지역 소방서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소방차 전용 구역내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