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응급조치를 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해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를 해야 한다. 또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하고, 폭력행위가 재발 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신청을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신청 및 청구의 시간적 차이를 줄이고 효과적인 경찰의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현장에 나가면서도 ‘가정폭력’, ‘남편이 때린다’, ‘맞아서 죽을 것 같다, 빨리 와 달라’ 등의 신고내용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다.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든 만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폭력 등의 행사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사랑과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박병용·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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