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용료 50% 확보…이지스이엔씨 사용권 획득

광주광역시는 최근 특허받은 지하차도의 도막방수를 이용한 무 조인트 신축이음방법과 관련해 29일 종합건설본부회의실에서 (주)이지스이엔씨(대표 윤수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가 공동 특허를 받은 공법은 국내 최초로 적용한 신개념 포장조인트 형식으로 기존 지하차도에 주로 사용하는 고무재 성분의 신축이음재 대신 바로 인장 강도가 강한 섬유질 격자망(지오그리드)을 깔아 기존 신축이음 역할을 대신하도록 돼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특허사용료 50%를 확보하고, ㈜이지스이엔씨는 특허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박남주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가 특허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타 시·도나 국외 공사에서 본 공법이 적용될 경우 특허기술 사용료로 해당 공사비의 2~4%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이지스이엔씨 등 민간업체 2곳과 공동으로 공법을 연구개발해 특허 취득 성과를 거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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