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는 아침 댓바람부터 "광주지검 차장검사실이다"는 전화를 받았다.
'기자 전화' 역시 반가울리 없겠지만 아무리 출입처라 하더라도 "검찰입니다"라는 말은 가슴을 '덜컹'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소 고압적인 어투에 위세 높게(?) 내세운 직함이었지만 통화 도중 기자는 한바탕 큰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면 지면 여건상 '검사님(?)'들 홍보기사를 게재했는데도, 관련 사진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을 요구했으면 같이 나가야지, 왜 사진이 빠졌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기자는 "언제부터 차장검사실에 편집권까지 있었냐"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차장검사실 소속 공무원은 "OO일보는 나갔는데 왜 그쪽은 빠졌냐, 이상한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기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이상 할말도 없고 '높으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심기만 흐릴 것 같아 "더 할 얘기 없으면 전화를 끊겠다"고 통화를 끝냈다.
기자는 황당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자들은 아침마다 기사 관련 전화 피드백을 받는다.
현안 지적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기도 하고, 홍보 기사에 대해서는 감사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홍보기사가 보도됐음에도 사진이 빠져서 이상하다고 편집과 사진요청 등에 시비를 거는 경우는 드물다.

기자가 별일 아닌 상황에 너무 옹졸한가? 기자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우리사회 속에 갑(甲)의 위치를 항상 고수해왔다.
고압적인 수사방식과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검찰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폐쇄적이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날 기자가 겪은 상황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주고 문제점만 찾는 업무 특성이 몸에 밴 탓인지, 정작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어쩌면 '알고도 모른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물며 서로 견제관계에 있는 출입기자한테마저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보니 쓴 웃음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법 적용 대상이 300만명이 넘다보니 검찰의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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