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미터기 요금에 30% 가산 징수토록 조정23일 자정부터 공동사업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

광주광역시는 광주에서 혁신도시를 목적지로 운행하는 광주택시 요금을 조정해 23일 자정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의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운행한 후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빈차로 올 수 밖에 없는 광주택시에 대해 공차 거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최종 목적지 미터기 요금의 30%를 가산 징수토록 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광주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정액요금 2만5천 원 지불하던 것을 1만8천~1만9천 원 수준으로 지불하게 된다.
 

시는 당초 혁신도시 전체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진이 지연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 보완대책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입주기관에 요금 조견표를 공문 발송해 소속 임직원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사업조합에는 요금표를 인쇄해 전 조합원에게 23일 이전에 모든 택시(8천209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광주택시와 관련, 미터기 미사용 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운행 거부와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혁신도시 입주기관 입주자들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 한시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혁신도시 운행 광주택시 요금을 조정, 일원화함에 따라 택시의 운행 거부와 요금 시비 해소는 물론이고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기 지정도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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