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내달 공포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의 선도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담고 있는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자동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애로기술이나 신기반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 자동차 및 소재·부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또 자동차 관련 집적화 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 민선 6기 핵심사업인 광주자동차밸리 조성사업에 큰 보탬이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동차산업 육성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업체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경종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자동차산업은 광주의 희망이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육성하기 위해 시가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 과장은 이어“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조성사업이 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