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지난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7일 오전 10시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누적기준으로 13만5천327건, 14조6천310억원이 판매됐다. 이는 전체 한도인 20조원이 얼마남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을 희망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자격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하루 판매량이 4조∼5조5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 중, 늦어도 내주 초께에는 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 이유를 들어 당분간 추가 판매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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