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추가 기소…공사단가 60~70%에 불법 하도급범죄수익 박탈·환수…한전 보안시스템 강화 '뒷북'

검찰이 '2천700억원대 한전 전기공사 입찰조작 비리'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전원 기소'라는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10년 동안 수천억원에 이르는 입찰 조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보안시스템' 강화 등 뒷북 조치를 내놓고 있어 비아냥을 사고 있다.

◇檢, 한전 입찰조작 연루 27명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광주지검 소회의실에서 한전 전기공사의 입찰 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입찰조작책인 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 4명과 알선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를 한 뒤 수사를 확대해 알선브로커 1명과 공사업자 20명을 추가로 검거해 모두 27명을 사기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적발한 일당 가운데 17명을 구속 기소를 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그리고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을 수배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조작책인 한전 KDN 전·현 직원 4명은 입찰 시스템을 조작한 뒤 정확한 낙찰가를 빼내 알선브로커에게 제공했다.

이어 전기공사업자들에게 낙찰액의 최대 20~30%의 이르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133건에 계약금액 2천709억 원(수금액 1천993억 원)의 한전 공사를 불법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한전= 한전 KDN 파견업체 전·현 직원들은 한전의 정상적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봤다.

특히 복수 예가 순열 등을 조작해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 하한가를 계산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악성 코드를 각각 만들어 낙찰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조작된 낙찰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알선브로커들을 통해 전기 공사업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이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공사업자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계약 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해 부실하청 업체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전기공사는 높은 마진율과 1~2년간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으로 인해 입찰 경쟁률이 최대 5천763:1에 이르는데도, 이들 전기공사업자는 입찰 조작책과 알선브로커를 통해 낙찰가 정보를 산 뒤 손쉽게 공사 낙찰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하지도 않은 불법 하도급업자와 알선브로커, 입찰 조작책은 수금액의 20~30%에 이르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전 '안타까운 뒷북 조치'=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련 기관과 공유해 부패 유발 관행을 단절하는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또 한전은 이번 입찰 비리로 불법 낙찰을 받은 공사 가운데 진행 중인 45건의 낙찰 계약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공사대금이 집행된 입찰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없어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액은 어느 규모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와 알선브로커 및 불법 하도급업자의 결탁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며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한 전기공사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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