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하라'는 아버지 유언

상속에서 '유류분 제도' 란?

A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인 A씨의 형에게 모두 남긴다고 밝힌 것이다.

아버지의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까지 거쳐 효력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이지만 섭섭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면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뜻을 어기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하겠다는 유언이 있었지만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은 피상속인, 즉 숨진 사람의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가족들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배려다.

이를 '유류분'이라 부른다.

A씨 아버지처럼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만 남기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이 인정되는 대상은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유류분은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1순위 대상자가 있으면 2순위부터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고, 1순위 대상자가 없으면 2순위, 2순위 대상자가 없으면 3순위로 넘어간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자가 존재할 경우 같은 순위로 간주되고 1·2순위자가 모두 없으면 단독 대상자가 된다.

다만 유류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완전히 무효로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 법에서 허락하는 일정 비율만 찾아갈 수 있다. 이 비율을 '유류분 비율'이라고 한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이다.

다시 말해 자녀나 배우자는 유언이 없는 경우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1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망인이 숨진 시점부터 10년, 유류분 청구 이유를 확인한 시점부터 1년 동안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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