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불법 주차하지 말아야

고속도로 갓길은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구호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때는 차량 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갓길을 잠시 주차할 수 있는 도로로 착각해 잠시 쉬어가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차를 세워두고 한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매해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속도로의 갓길 주차 사고이다. 보통 어두컴컴한 심야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심야의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조명불이 환하지 않은 장소가 많아 갓길에 안전하게 주·정차를 했다고는 하나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평균속도가 60~80㎞/h 정도이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평균 100㎞/h 이고 심야시간에는 150㎞/h 이상으로 과속차량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속도로 갓길 불법주차 차량을 추돌하였을 경우 단순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차량이 고장이 나서 잠시 갓길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졸음운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잠시 갓길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갓길 주차는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갓길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과 함께 차량의 후방 100~200m 뒤로 삼각대를 설치하고 인명사고를 방지하도록 구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휴게소를 들러 잠을 청하거나 졸음 쉼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사고는 언제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일어난다. 우리의 조그마한 실천이 모여 사고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강탁·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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