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인식과 운전습관 개선 시급

매년 봄학기초에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초등학교 신입생들로 인해 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용어가 자주 눈에 띄었다.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최대 500m)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스쿨존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제17조제3항(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듯 스쿨존 내에서 처벌과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와 사망사건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는 도로의 상황에 상관없이 갑자기 럭비공과 같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스쿨존 주변에 오게 되면 과속하지 않고 30㎞/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한다.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과 운전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에서의 스쿨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운전을 습관화하도록 해야겠다.
<조영숙·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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