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화물’ 아닌 ‘안전’이란 짐을 실어야

얼마 전 전남 여수시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낮에 혈중알코올 농도 0.163%에 해당하는 만취 음주운전 대형화물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승용차량이 정면충돌해 2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만취 화물차량 운전자는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뉴스를 통해 전해들었다.

화물차량은 후속차량과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과 추돌사고, 무게 중심 상승에 따른 전도·전복 사고 등 위험이 있어 도로 운행시 더욱 주의를 해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물차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적재초과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화물차 교통사고가 2천78건 발생, 1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도 연 평균 129건에 달해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재고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만연된 화물차 위험운행 행태 근절 및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 영암경찰은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화물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량 사업주, 실제 운행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화물차량 운전자는 큰 차량으로 짐을 싣고 도로를 운행하는 만큼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질서를 지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화물차의 내용물이 단순한 화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싣고 또 다른 가족의 안전을 싣고 운행한다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화물차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씻고 하루 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신권재·전남 영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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