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드론(Drone)의 백과사전 정의는 ‘무선전파로 비행이나 조종이 가능한 무인비행장치’라고 되어 있다.

드론은 무선조종 비행장치를 말하며 무선조종 장난감 헬기도, 폭격용 군사용 무인항공기도 ‘벌이 웅웅거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프로펠러를 여러개 가진 비행체란 뜻에서 멀티콥터라고도 부르고, 20세기 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이래, 미국 등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실제 전투에도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항공촬영 등 전문분야와 상업적 용도에 활용되고 있고, 드론이 대중화 되면서 관련 동호회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미래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드론의 이러한 발달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등산을 하면서 자신의 등산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하고, 기억에 남을 결혼 프로포즈를 위해 드론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은 이제 새로운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드론의 이러한 폭발적 인기와는 달리 드론과 관련된 법과 규제들은 생소하기만 하다.
국내에서 드론규제는 ‘항공법’에 있다. 항공법에서는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이 금지되고, 항공기와 충돌방지를 위해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 고도,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페스티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상공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빈번한 법규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론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니 어쩌면 가정집에 있는 자전거의 숫자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로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승일·광주광산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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