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거래 제한  선글라스·마스크로 얼굴 가리면 거래 제한 10월부터 시행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경우 ATM 거래가 제한된다.

앞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거래할때 선글라스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ATM기 거래가 제한돼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장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확인을 통해 ATM 거래를 차단,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또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보냈더라도, 'ATM거래 제한'을 통해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내달 2일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 적용 기준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CD와 ATM 기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과 같은 예금상품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천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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