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남부대수영장·광주여대체육관, 시립 명칭 넣기로
광주시의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된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여대 체육관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에 ‘시립’을 넣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염주골프센터 월권 미사용분을 일정 기간 재등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염주골프센터 월권 미사용분을 3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미사용분의 50%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고, 65세 이상인 이용자에게는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미사용분의 70%까지 인정해주는 규정을 신설해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하계U대회경기장 시설명칭에 광주시가 건립했다는 표시를 넣어 ‘남부대국제수영장’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이 대학의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불식하고 대학교의 자의적인 사용과 방치를 막음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