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추락 ‘사망’

“작업구조 개선 등 근본대책 세워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내 하청으로 작업중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B(42)씨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인 A회사 근로자로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컨테이너 의 그라인더 작업 중 추락해 목포 모 병원에서 치료 중 7일만에 사망했다.

B씨는 건조중인 선박 탱크 안에서 손상된 부분에 대한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추락했다. 5m 높이에서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족 방지를 위한 족장설치나 생명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번 되풀이 되는 현대삼호중공업 내의 이 같은 현장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라인더 등 일부 작업의 경우 실제 작업시간이 5~10분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하청업체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족장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 많은데 이를 위해 한나절 걸리는 족장 등을 설치하려면 시간은 물론 비용소모도 많고 작업이 복잡해져서 안전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청 회사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 등 안전의식 제고와 위험작업을 하청에 떠맡기는 작업구조를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이모(45)씨는 “하청 근로자들은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고 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일은 정규직에 해당하나 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화 한 것이다”며 “반복되는 하청근로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에 소홀한 사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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