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십년간 청소차량 불법 자체정비 ‘말썽’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창고에서 용접·페인트 등 작업
해당부서 “적재함 분리 후 용접… 법적 하자 없어” 해명

전남 목포시가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차량정비 도구를 갖춰놓고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청소차량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남도일보가 최근 이 같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목포시는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있는 창고에서 청소차량에 용접과 페인트칠 등 각종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 창고에는 프레스기 절단기 용접기와 산소통을 비롯 차량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이 갖춰져 있었다.

자동차관련 법규에 따르면 오일교환과 타이어교체 등은 무허가 개인정비가 가능하지만 엔진수리나 차량 용접 등은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청소차량 관리부서인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체 차량정비를 한지는 20여년 됐으나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사가 상주하고 있고 오일교환 등 단순작업을 할 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재함 용접의 경우 차량에서 분리한 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분리된 적재함은 차량이 아니므로 적재함 용접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목포시의 이 같은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차량정비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목포검사소 관계자는 “화물차량 등의 출고시 제원에 적재함이 포함돼 있어 적재함을 포함한 전체가 하나의 차량이며 차량 정기검사 때 적재함이 포함되는 이유다”며 “용접이나 엔진수리 등과 같은 정비행위는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 상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1급자동차정비소 대표 최모(58)씨도 “목포시 말대로라면 누구나 차량의 각종 부속물 등을 떼낸 후 수리해서 다시 장착하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단속부서인 목포시자동차사업소 관계자는 “관계부서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알아본 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법임을 인정했다.

향후 목포시의 그동안 자체 정비가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불법을 자행해온 목포시 자원순환과는 물론 단속부서인 자동차관리사업소도 불법을 묵인 방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을 단속해야할 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이를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자동차법규에 따르면 불법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양벌죄로 사업자까지 처벌받게 규정돼 있다. 목포시가 목포시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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