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이 뭐길래… 대학가 반발

교육부 내년 1월 시행…공개채용·재임용 기회 제공 등 담겨

강사측 “고용불안·혜택전무”…대학측 “재정여건 악화” 반발

‘대학 시간강사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대학가는 물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대학알리미에 고시된 2015년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4년제 19개 대학(종교대학 포함·광주과학기술원 제외)의 시간강사 수는 전체 5천13명이다. 대학당 평균 237명으로 이들이 대학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38%(학점 기준) 가량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격해진 임용절차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으면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달 초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등 강사단체와 교수단체는 물론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강사법 유예 또는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간 강사 측은 대량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이 여전한 데다 무늬만 교원에 포함될 뿐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이 기존 교원과 같이 주당 9시간 근무할 경우 타 대학 출강을 겸하기 어려워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해야 할 경우 다수의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 측 역시 기존 4개월(1학기) 단위로 계약했던 부분을 1년으로 늘려야해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기조 지속으로 재정여건익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4대 보험 보장보험료 확보 등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강사법’ 폐기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남대에서 열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에서 총장들은 “‘강사법’은 실제로는 강사들의 대량실직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강의 기회를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강사법’의 폐기를 국회와 교육부 등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의견 제기는 대학과 시간강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의 강사법 폐기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해 통과됐다.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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