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운전 연령 규제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

<조기환 광주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
 

최근 사회가 노령화 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이가 들어 인지도가 낮아지는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광주시내 영업용 택시를 타 보면 젊은층들의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기피로 운수업체에서 대부분 높은 연령대의 운전기사를 채용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각각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의 체력적 능력과 인지 지각능력 저하로 인해서 사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특히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영업용차량을 운전했을 시 항상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택시 등 영업용 차량운전자 채용 시 보다 엄격한 심사 및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고 반복적인 운전자에 대한교육 및 실습으로 승객의 안전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노인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운전자에게 실버 스티커를 부착 운행하게 해 노인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는 물론 제도를 개선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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