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안된다

<김명환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벌써 올해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송년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집중되어 술자리도 늘게 마련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거워야 할 송년모임이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요즈음이다.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행락철인 11월과 술자리가 많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0.10% 이상이면 사고 발생률이 1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이에 저촉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취소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운전 중에는 순발력, 대처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시면 사고와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다. 또한 눈 기능도 저하되어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주위 사물과 보행자 등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졸음이 오게 되는데, 이는 흔히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졸음운전으로 이르게 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 해 7천억원에 이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년 1천여명이 사망하고 5만여명이 부상을 입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한다.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자 살인미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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