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노가영 전남 무안경찰서 경무과>

12월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 및 직장별로 각종 망년회라는 명목의 모임이 활발해지는 시즌이라 평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완전히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 등을 위해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나면 본인은 술이 다 깼을 거라고 단정 짓기 쉽지만 실제로 체내에서는 아직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상태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판단력 장애, 주의력 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농도 0.05%이상으로 단속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개인별 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성인남자(몸무게 70㎏)기준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이 경과 해야 하며,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 최대 19시간이 지나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숙취운전에 대한 경감심이 낮아져서는 안되며 ‘해 뜨면 단속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단속 또는 교통사고를 한 두번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단 한 번의 사고가 본인 뿐만이 아닌 주변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라는 철저한 인식을 갖고 술을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이나 카풀 등의 방법으로 숙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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