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정당한 대가 받아야

<배은형 전남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일’, ‘노동’, ‘업적’, ‘근로’ 등의 뜻을 가진 아르바이트(Arbeit)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줄여서 ‘알바’라고도 한다.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어린나이부터 알바전선에 뛰어 들었다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흔히 부르는 열정페이 운운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성한 노동, 땀의 결과물을 무시해버리고는 한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기위해서 유념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한 것들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5세 이상만 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 해서 모두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알바를 시작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최저시급도 성인과 똑같이 적용 받으므로 최저시급을 꼭 받아야 함을 유념하자.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초과근무를 했을때에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어겼을 시에는 용기내서 신고를 하자.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는 1644-3199이다. 신고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나의 대가를 찾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행위이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일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어리다고 열정페이 운운하며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게, 청소년들이 일을 했을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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