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 품질 고급화 ‘박차’

지원조례 대폭 개정…“3월 28~10월15일 사이 생산해야”

“생산시기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신안천일염은 반드시 3월 28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전남 신안군은 신안 천일염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 신안 천일염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2008년 제정된 ‘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8개 조항이었으나 개정 조례는 11개를 추가, 총 19개 조항으로 늘었다.

개정 조례는 천일염 물류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천일염 생산시기의 경우 종전 조례에서는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 신안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생산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의무준수’로 변경했다.

생산시기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동안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밖에도 염전에서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 신안천일염의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2년간, 천일염과 관련해 언론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1년 동안 역시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신안 천일염 산업 육성과 위생적인 천일염을 생산·유통하려는 신안군의 열정과 의지의 표명”이라며 “천일염 생산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례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천일염전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가 시행된다며 한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천일염전은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안/홍준원 기자 h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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