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데이트 폭력’ 적극 신고해야

<이창원 광주동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최근 경찰청은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 연인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2월 3~ 3월 2일)을 운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연인간 데이트 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가정폭력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연인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되어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거나 주변인에게 이를 알려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평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등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처벌은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달 17일 광주에서는 말다툼 중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여자친구를 밀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인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주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연인간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해 피해자 중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2차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여성상담기관·병원 또는 피해자보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즉시 상담 및 지속적인 보호관찰·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SOS원터치 긴급신고, 위치 확인이 가능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지원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처벌을 걱정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여성상담기관 등과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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