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결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반드시 신고해야

<김승결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현대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 그 다문화 사회의 중심에는 다문화가정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정착한 곳이 폭언과 폭력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이국만리에 혼자 남겨진 이주여성에게는 어떠한 기분일까?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4대악 중에 가정폭력을 포함해 그 근절을 선포해 추진 중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 가정사가 더 이상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부부 간의 이해부족과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언어 장벽과 주변 보호상담시설을 알지 못해 피해 상황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총 건수는 2만8천325건으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한 경우는 72%에 해당하는 2만637건으로, 이 중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9천650건으로 46.5%에 달한다고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이나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정보와 지원보다 가장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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