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이젠 그만

자전거 음주운전도 이젠 그만

<김슬기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동요의 한 구절처럼 산에 들에 꽃이 피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자전거는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수단, 청년들에게는 운동과 여가의 수단,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도 엄연히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자전거를 이용할 떼에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는 2014년 5천975건에 달했고, 이는 매년 1천여건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로 무려 27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8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 의하면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구류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1천250만명에 달하는 지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전거 음주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조금 더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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