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제대로 알고 합시다"

“집회·시위, 제대로 알고 합시다”

<장현순 광주 북부경찰서 정보과>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어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집회·시위를 개최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겪은 권리 침해 등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타인에게 표현하거나 호소하고자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다.

하지만 집회·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으로 처벌 받는 사례들을 TV나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온다. 이는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문도 모르는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 1월 27일자로 집시법이 개정됐다. 우선 누구든지 2인 이상이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유령집회’라 불리는 각종 부작용을 개선시키고자 이번 개정 집시법에서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 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개정됐다.

이때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을 계기로 타인의 권리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 준법 집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광주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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