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송하경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

식생활의 기본요소인 식품은 인간의 발육·생존을 위해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장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자 모든 활동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해야 함과 동시에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친환경 식품, 웰빙 식품이 주목받고 있고, 괄목할 만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짐에 따라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은 법을 위반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먹거리를 단순히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악덕 업자들에 의해 부정·불량식품이 제조, 유통, 판매되고 있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부정·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은 피해자가 전 국민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당장 피해가 드러나지 않지만 심각한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며,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검거가 어려운 지능적인 범죄로 판단,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용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오고 있으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스마트폰의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이용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이 같은 시민의 감시자 역할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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