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만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2팀장

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근절돼야

<김규만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2팀장>
 

제법 쌀쌀한 날씨, 꽃샘추위가 찾아 왔는데도 광주시내에 위치한 상무지구에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불야성을 이룬다. 이들은 그간 많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상무지구로 모여든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술에 만취해 폭행·절도 및 기물파손 같은 범죄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며 자신들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만다. 또한 이같이 일부 못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술버릇으로 인해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와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경찰력의 대부분이 낭비되며 정작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경찰은 이같이 비정상적인 음주문화 및 범죄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 제3조 3항 1호에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등(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신설했을 뿐 아니라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엄벌에 처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부 못된 술버릇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아 더 이상 술로 인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술은 마시되 절제할 줄 아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한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중요 시책인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이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고 공권력을 확립시켜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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