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과 112허위신고

<김종선 광주 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애타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경찰의 발목을 잡는 범죄 행위가 있다.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과 112허위신고이다. 관공서 주취소란과 허위신고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행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과 112허위신고를 사소한 문제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그 이유가 이 시간에 정말로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이 이 사소한 문제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위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끝까지 추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고, 관공서 주취소란 역시 형사 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 제기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및 112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위 범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관공서 주취소란과 112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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