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양산단 특혜·비리 없다”

감사원, 목포시 감사청구에 결과 통보

전남 목포시의 대양산단 조성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대양산단 조성 과정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해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목포시는 2012년 연산동에 대양산단을 조성하고자 사업시행자로 시를 포함 7곳이 출자한 목포대양산단㈜을 세우고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로부터 2천909억원을 대출받았다.

시는 당시 대출금의 절반인 1천454억원을 올해 4월 상환하는 등 2018년까지 3회 분할상환해 채무 변제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산단 분양 상황이 부진한데다 재정이 열악해 이 같은 상환일정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9년 4월에 일괄상환하는 내용의 협약 변경 동의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목포시가 산단 용지에 대해 분양책임을 100% 확약한 사업협약서와 금융약정서 내용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3월에 시가 조치를 끝내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은 제외했다.

시는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통보를 받고 2천909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인하 조치를 했다.

또 S사의 목포대양산단㈜ 출자 참여 과정, 출자 참여 이후 다른 회사로 흡수 합병된 과정 등에 대해 특혜나 비리가 있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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