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술은 핑계가 될 수 없다

<김효준 광주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많은 문제와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주변에서 그러한 상황을 술의 힘을 빌려 이겨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해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평소 지녀 온 사회나 개인적인 불만을 술의 힘을 빌려 지구대로 찾아와 난동을 피우거나 하소연 하는 등 경찰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 지구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치안서비스가 시작되는 곳이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다.

주취자의 지구대 내 소란과 공무집행 방해를 근절시키고자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의율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최후의 수단이지만 처벌만으로 주취자 문제를 근절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술 한 잔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는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벗어나 삶의 피로를 해소하고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음주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친근한 이웃이다. 도움의 손길과 보호가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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